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새도약기금 대상자 선정 기준과 자산·소득 조건 완벽 정리

  • 기준

🚀 핵심 요약 미리보기

2026년 시행 중인 새도약기금은 7년 이상 장기 연체된 5천만 원 이하 무담보 채무자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. 심사를 통해 중위소득 60% 이하 및 생계형 자산 기준을 충족하면 채무가 전액 소각되며, 소각 제외자도 최대 80% 원금 감면과 분할상환의 채무조정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1. 새도약기금 기본 지원 대상 조건

과도한 장기 연체로 자립이 힘든 취약계층의 재기를 돕기 위해 도입된 새도약기금은 기본적인 채무 요건을 먼저 충족해야 매입 및 심사 대상이 됩니다. 협약 금융회사 전반의 무담보 채권을 대상으로 일괄 매입 조치가 진행됩니다.

구분 상세 지원 요건
대상 자격 개인 채무자 및 개인사업자 (소상공인 포함)
연체 기간 7년 이상 연체 중인 채무 (2018년 6월 19일 이전 연체 발생)
채무 규모 금융회사별 무담보 채권의 원금 합산 5,000만 원 이하 (연체이자 제외)

기본적으로 연체 발생 시점이 오래된 장기 소액 채권 위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. 담보가 설정되어 있는 채권이나 이미 다른 제도로 조정 중인 채무는 원칙적으로 일괄 매입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본인의 채권 성격을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.

2. 상환능력 심사: 소득 및 자산 조건

기금에서 채권을 매입한 후에는 채무자의 상환 능력을 파악하기 위한 정밀 심사가 진행됩니다. 이 심사 결과에 따라 빚이 아예 없어지는 ‘소각’ 여부가 결정됩니다. 주요 평가지표는 소득 수준과 보유 자산 규모입니다.

💡 소득 기준 (보건복지부 기준중위소득 연계)

상환능력 상실자로 인정받아 완전 소각 처리가 되려면 가구별 소득이 기준중위소득의 60% 이하여야 합니다. 2026년 1인 가구 기준으로 환산하면 월 소득 약 154만 원 이하 수준에 해당합니다. 생계 유지가 간신히 가능한 수준의 취약 계층임을 증명하는 지표로 활용됩니다.

🏡 자산 및 재산 보유 기준

원칙적으로 ‘회수 가능한 재산이 전무’해야 합니다. 다만 채무자의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해 법적으로 규정한 생계형 자산은 보유 재산 산정 시 제외해주고 있습니다.

  • 주거용 자산: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금액 이하의 임차보증금 또는 주택가액
  • 생계형 차량: 차령 10년 이상이거나 1톤 이하의 소형 화물차, 혹은 장애인·유공자의 이동 수단 차량
  • 금융 자산: 압류금지 최저 생계비 기준인 185만 원 이하의 예금 및 적금
  • 생업 자산: 농업인 소유의 1,000㎡ 이하 농지 또는 어업인 소유의 1톤 이하 생계형 어선

⚠️ 주의: 출입국 기록 심사 강화

소득과 자산 기준을 모두 충족하더라도 상환능력을 우회 검증하기 위해 최근 5년간 출입국 기록이 2회 초과인 경우, 심사 과정에서 상환능력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어 소각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.

3. ‘채권 소각’과 ‘채무 조정’의 결정적 차이

새도약기금 대상자로 분류되더라도 심사 결과에 따라 최종 지원 형태는 두 갈래로 나뉩니다. 모든 채무자가 빚을 탕감받는 소각 대사는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알아두어야 혼선을 줄일 수 있습니다.

  • 완전 채권 소각 대상
    앞서 언급한 중위소득 60% 이하 및 생계형 자산 외에 재산이 전혀 없는 ‘상환능력 완전 상실자’입니다. 기권 매입 즉시 추심이 영구 중단되며 별도의 상환 절차 없이 채권 자체가 폐기 소각됩니다.
  • 특별 채무 조정 대상
    중위소득이 60%를 초과하거나(최대 125% 이하), 회수 가능한 일반 재산이 채무액보다 적게나마 존재하는 경우입니다. 이때는 소각 대신 신용회복위원회 주관으로 조정 약정을 체결하여 원금 30~80% 감면, 이자 전액 면제, 최장 10년 분할 상환 혜택을 부여합니다.

4. 지원 제외 대상 및 주의사항

장기 연체 요건을 채웠더라도 제도의 취지에 어긋나거나 고의적인 재산 은닉 및 도덕적 해이가 의심되는 아래 유형의 채무자는 대상자 선정에서 즉시 배제되거나 사후에 취소됩니다.

  • 사행성 오락, 도박, 유흥업 등 투기성 목적으로 발생한 채무
  • 채무조정이나 소각을 노리고 고의로 재산을 타인 명의로 은닉하거나 허위 신고한 경우
  • 기준중위소득 125%를 초과하는 안정적인 고소득자
  • 보유한 일반 재산의 가치가 총 채무액보다 많아 스스로 빚을 갚을 능력이 충분하다고 판단되는 자


❓ 자주 묻는 질문 (FAQ)

Q1. 개인이 직접 기금에 채무 소각 신청을 해야 하나요?

아닙니다. 새도약기금은 금융회사들로부터 장기 연체 채권을 일괄적으로 매입하여 자체 심사하므로 개인이 따로 신청 서류를 낼 필요는 없습니다. 다만 본인 채권이 매입 대상에 포함되었는지는 공식 홈페이지나 콜센터를 통해 직접 조회해 볼 수 있습니다.

Q2. 7년 연체 기준은 모든 금융기관 합산인가요?

연체 기간 7년 이상 조건은 각 개별 채권 계좌별로 판단합니다. 반면 원금 5,000만 원 이하 기준은 금융회사별로 무담보 채권 총합을 기준으로 책정합니다.

Q3. 소각 제외 통보를 받으면 빚을 전부 다 갚아야 하나요?

아닙니다. 소득이나 자산이 기준을 초과하여 완전 소각 트랙에서 제외되더라도 상환 능력이 부족하다면 신용회복위원회의 연계 특별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. 이를 통해 최대 80% 원금 감면과 최장 10년 분할 상환 혜택을 제공받게 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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